[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다가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때 때렸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다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