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급한 용변 해결을 위해 여성은 휴게소 화장실을 찾았다. 여자화장실 앞 긴 줄을 기다릴 수 없었던 여성은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해결했다.
남성은 남자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여성은 되려 "세상이 각박해졌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급한 볼일 때문에 남자화장실을 찾은 여성 사연이 소개됐다.
여성 A씨는 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배탈이 나 휴게소 화장실을 찾았다. A씨는 여자화장실 앞에 늘어선 긴 줄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급히 남자화장실로 향했다.
남자화장실은 여자화장실과는 달리 긴 줄이 없었다. A씨는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한 남성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했다.
남성은 A씨에게 "여자가 왜 남자화장실로 들어오냐"며 항의했지만 그녀는 "죄송하다. 너무 급하다"는 말을 남기곤 서둘러 변기 칸에 들어가 볼일을 해결했다.
A씨의 사정에도 남성은 그녀를 봐주지 않았고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무리 급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라"라며 A씨를 훈방 처리했다.
A씨는 "연휴 마지막 날이라 기분 좋게 귀가하고 싶었지만 신고를 당해 기분을 모두 망치고 어이가 없었다"며 "굳이 신고까지 해서 얼굴 붉힐 일인가. 세상이 진짜 각박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은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으며 최근 재조명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각박하긴 뭐가 각박해", "남자가 볼일 급하다고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구속이던데", "경찰은 왜 훈방조치를 시키냐" 등의 반응을 쏟아내며 A씨를 꾸짖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출입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