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애 갖지 말라는 아빠 말 듣는 아내...저랑 '잠자리' 안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괜찮아 아빠딸'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한 아내...남편과의 잠자리 문제까지 아빠 의견 참고해


결혼 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아내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남편과 다툼이 있으면, 남편과 화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곧장 부모에게 갔다. 심지어 남편과 갖는 잠자리에 관해서도 부모의 의견을 존중했다.


지난 11일 머니투데이는 "아빠 말 듣겠다며 부부관계 1년 거부…이런 아내와 이혼 가능?[이혼챗봇]"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결혼 4년 차에 아직 자녀는 없다. 그는 변호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아내와의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연애 때부터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며 오후 8시면 집으로 귀가했다"며 아내의 집안에 관해 설명했다. 연애할 당시 A씨는 그런 아내를 보고선 "귀하게 자란 사람이구나", "부모님 말을 잘 듣는구나"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게 된 A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내가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A씨와 조금만 다퉈도 곧장 아빠(장인어른)를 찾았다. A씨는 아내와 화해하려면, 처가에 내려가 아내는 물론 처가 식구들 모두에게 일일이 사과해야만 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직도 아내가 마냥 어린 딸 같았던 걸까. 장인어른은 아내와 함께 있는 A씨가 신경 쓰였는지, A씨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우리 아이가 술 먹는 남자는 좋아하지 않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게"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더 커리어를 쌓을 나이이니 아이는 나중에 가지라"라며 조언 아닌 조언을 건넸다.


문제는 아내가 이런 장인어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따른다는 점이다. 아내는 아이를 갖지 말라는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 A씨와 약 1년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모가 부부의 성관계에까지 개입하는 게 말이 되냐"며 "아내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 장윤정 변호사는 "성관계 거부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부모의 말을 듣고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