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귀 다치게 한 간호조무사... 근무지는 과거 '신생아 낙상 사고' 조리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최근 '신생아 낙상 사고'를 숨긴 혐의로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된 곳이다.
7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사건 직후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손을 비트는 듯한 동작을 한 모습이 담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새로 공개된 산후조리원 내부 CCTV에는 A씨가 B양의 피가 묻은 옷을 벗겨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는 모습과 B양 귀에 소독약을 부어 소독한 뒤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다른 신생아를 돌보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사건 발생 추정 시각 16분쯤 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비트는 동작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반면 귀를 다치게 하는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A씨는 CCTV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면서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A씨 측 변호인도 "과실치상 혐의는 인정하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하며 학대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B양의 어머니 김모씨는 "막대 등으로 그은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비튼 것 같다는 성형외과 소견이 있었다"며 "A씨가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수간호사에게 '간밤에 사고 쳤다. B 아기 귀를 잡아당겨 귀 뒤쪽으로 크게 상처가 났다. 반성한다'고 보낸 메시지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씨는 산후조리원 측이 새벽에 벌어진 사고를 약 9시간 뒤인 오전에야 알렸다며 최근 또 다른 신생아 사고에서도 문제시된 늦장 대응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한밤중에 벌어진 일을 오전 10시쯤 알렸다. 당시 아기가 너무 어려 마취를 할 수 없어 상처 봉합을 못했는데 19세쯤에 흉터제거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면서 "A씨와 조리원 측이 조금 늦었더라도 대처만 잘 했다면 흉터까지 남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길 바랐는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최종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민사까지 갈 예정"이라며 "A씨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조작한 의사, 방관했던 수간호사 등 모두를 고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한 여성의원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B양의 왼쪽 귀를 잡고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5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등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앞서 경찰이 A씨에게 신생아 B양을 의료인 없이 홀로 의료 행위 한 의료법 위반 혐의, 산후조리원 원장에겐 관리·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는 불기소됐다.
한편 해당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 결과, 산후조리원 측은 보호자에게 사고 즉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아를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후조리원은 사고 이튿날 부모에게 알리고 신생아를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영아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