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0일(수)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우울증·공황장애 겪는다"며 선처 호소

신혜성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신혜성은 재판부에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 마친 신혜성 / 뉴스1


이날 신혜성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성 법률 대리인은 사건 이전과 이후로 신혜성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범행 당일) 13년 만에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겼고 이 같은 사고를 내게 된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신혜성이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하기는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지인과 함께 탑승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1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거부했을 뿐"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뒤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부탁했디.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혜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뉴스1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 그러나 차량을 훔칠 의도까진 없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