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붙잡힌 배우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했으며,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새론은 "죄송한 심정"이라면서도 "음주 자체는 잘못이지만, 그 외의 것들 중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와 뭐라고 해명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생활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새론은 "피해 보상이랑 위약금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나왔고, 많은 돈을 썼다"면서도 "생활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고를 호소한 건 제가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위약금이 쎈 것도 사실"이라고 거짓 논란을 해명했다.
그러나 앞선 공판에서 김새론의 변호인은 "김새론은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며 "사고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