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차 포기한 와인바 '먹튀 커플'..."도와주세요"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커플이 서울 강서구의 한 와인바에서 와인과 음식을 약 20만 원어치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
와인바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온라인상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4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와주세요 소상공인 울리는 먹튀커플'이라는 글이 등장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경찰이 못 잡는다고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사연을 남겼다.
A씨에 따르면 먹튀 사건은 지난 1월 22일 저녁 8시 50분경 발생했다.
A씨는 가게를 찾은 남녀 커플은 비싼 와인과 음식을 거침없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후 커플 중 남성이 먼저 전화를 받으며 가게를 나갔고 이내 여성도 문자를 확인하는 척 가게를 서성이다 부랴부랴 뛰쳐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날 먹은 와인과 음식이 20만원"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 싶어 지문 채취를 위해 와인잔 등을 가져갔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우편으로 '노력했지만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처음에는 계산을 깜빡했겠지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가 바보같이 느껴진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계산을 안 했으면 다음날이라도 서로 이야기하다 알 수 있는 건데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한낱 에피소드 무용담 정도로 킥킥 될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요즘 불경기라 매출도 많이 줄고 직원들 월급날도 너무 부담되는 하루하루다. 돈도 돈이지만 이런 개념 없는 사람은 꼭 잡아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늦더라도 먹튀범들은 꼭 잡혔으면 좋겠다"며 "지문이 있는데도 못 잡는다니", "제발 남한테 피해주고 살지 말자"고 공분했다.
한편 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까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