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정부, 사람 공격한 개 '안락사' 법제화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지 정부가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칭 '맹견법' 도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개는 훌륭하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 별도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정해진 핏불테리어, 로트바일러(로트와일러). 도사견,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에 대해서만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사람을 공격한 개가 반복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해도 이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 같은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6건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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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올 경우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는 맹견법에 견종과 무관하게 시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견주 의사와 무관하게 안락사를 명령하는 내용을 넣을 예정이다.


기질평가제가 시행되면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돼 입마개 착용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험도가 큰 경우에는 안락사를 명할 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농식품부는 "맹견법의 목적은 맹견이 반려 동물로서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여 혹여 발생했을 때의 후소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해서는 기질 평가 등을 거쳐 입마개 착용, 소유자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기질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한편, 맹견법 등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을 포함해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