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프랑스 파리, 주민 투표로 '전동 킥보드 대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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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파리시가 결단을 내렸다.


2일(현지 시간) dpa 등 외신은 프랑스 파리시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파리는 지난 2018년 전동 킥보드를 도입해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했다.


특히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어 차가 없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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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르면 '라임', '도트', 티어' 등의 업체가 파리시에서 전동 킥보드 약 1만5천 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 200여 개 도시 전체에서는 전동 킥보드 대여가 매일 약 10만건 이뤄지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무분별한 주차 등이 이어지며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공유 킥보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와 관련된 주민 투표를 실시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이날 파리 20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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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주민들의 90%가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반대했다. 투표율은 유권자 130만명 가운데 7%였다.


파리시는 이 투표 결과를 구속력 있다고 간주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할 방침이다.


이로써 파리시는 유럽 주요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는 유일한 도시가 됐다.


다만 이날 투표 결과는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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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도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으며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대전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여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포착돼 우려를 샀다.


또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는 술을 마신 여고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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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무면허 시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안전을 위해 하나의 기기에는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 2인 이상 탑승 시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보도로 주행하며 보행자에게 인명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