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아이돌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의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힘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힘찬이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힘찬 측은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던 힘찬 측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힘찬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힘찬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에도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에도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현재 힘찬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상고장을 제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