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현직 스포츠 아나운서가 '불법운전' 논란에 휘말렸다.
이 논란은 누군가의 신고가 아닌, 자신의 인스타그램 인증을 통해 불거졌다. 그가 직접 불법운전을 인증한 것이다.
지난 2일 MBC 스포츠플러스 김선신 아나운서는 좌측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박살난 채로 강변북로(고속화도로)를 달렸다는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김 아나운서는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 박아서 박살 났다"라며 사용 불가능이 돼버린 좌측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렸다.
이어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라며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 ㅋㅋ 차선 변경 ㅠㅠ"라고 덧붙이며 사진을 또 올렸다.
사진은 사이드미러가 박살 난 채로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김 아나운서의 글과 사진은 즉각 논란이 됐다. 이 같은 행위가 자칫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있다.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김 아나운서의 이 같은 불법운전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불법운전도 문제인데, 이걸 인스타그램에 자랑이라고 올린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