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자해했는데 병원비는 국민 혈세로 지급 예정"...현직 교도관이 폭로한 교도소 실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직 교도관의 폭로... "재소자가 교도관 폭행해도 조치 이뤄지지 않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수원 구치소에서 재소자의 폭행으로 교도관이 얼굴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경기 안양 동안 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원 구치소에 복역 중인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함께 외부진료를 나온 교도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소개되면서 공론화됐다.


블라인드


해당 사연 속 자신을 현직 교도관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수도권에 복역 중인 수용자가 자해를 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며 "치료를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눕히는 중 도주 등을 우려해 보호장비를 다시 채우려고 했는데 완강히 거부하며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보호장비를 채우려 하자 이 수용자가 온몸으로 (상대를) 가격해 얼굴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직원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대 인원의 부족으로 폭행 직후에도 피해 직원을 가해 수용자와 분리조치하지 않고 새벽까지 같은 병실에 있게 뒀다"며 "교도관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범죄자들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인사이더'


또한 A씨는 "본인의 자해로 인해 입원한 대학병원 특실 사용료, 수술비, 진료비, 약값 등 일체를 재소자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수 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정교화와 인권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 올바른 교도소가 아닌 범죄자의 요양원·합숙소가 되어 가는 현 실태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바로잡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심경을 전하며 글을 마쳤다.


폭행을 당한 교도관은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A씨가 수용돼 있는 수원 구치소를 찾아 접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