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아빠 15년 동안 손절한 친언니, 병간호한 저와 똑같이 유산 분배해달라 찾아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더 비기닝'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부모의 황혼이혼 후 여성은 부친과 연을 끊었다. 15년의 세월이 흐른뒤 아버지가 사망하자 여성은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82cook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모친과 황혼이혼한 아버지를 15년간 외면했다. 그런 아버지를 챙긴 건 그녀의 여동생이었다.


여동생은 아버지가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자신의 돈으로 아버지를 치료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를 반지하 방에서 아파트로 모시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눈이 부시게'


그녀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지만 동생은 부친과 자주 왕래하며 알뜰히 챙겼다.


그랬던 아버지가 최근 사망했는데, A씨는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명의가 동생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 명의였단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내막에는 동생이 다주택자였던 이유가 있었다. 동생은 부친이 노후에 필요한 병원비와 생활자금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했다. 물론 여기에 A씨 지분은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A씨는 문득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는 "제가 아빠를 등지고 살았기에 면목은 없지만 이런 경우 유산분배가 어떻게 되냐"며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말미에 "저와 동생은 사이가 좋다. 동생이 아빠에게 희생한 것을 알고 있어 염치가 없는걸 알지만 '유산은 유산이다'란 생각으로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15년간 아버지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유산 타령을 하냐'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A씨에게 "염치없는 걸 알면서 유산을 따져요?", "실질적으로 딱 봐도 동생 건데 이제 와서 무슨...", "지금까지 아빠 없이 생각했다면 그 재산도 없다고 생각해야지", "언니가 많이 추하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음에도 누리꾼들의 반응이 너무나 비판적이었던 걸까. 현재 커뮤니티 내 A씨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하이에나'


한편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에 따라 분배되는 비율을 '법정상속분'이라 한다.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더 많이 봉양했고, 여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언니가 받는 것을 억울해한다면 기여분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찬란한 내 인생'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자에 일정 수준 이상 이바지했을 경우 법원이 상속분 산정에 이를 고려해 주는 제도다.


단,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국한하므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처럼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의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