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하다하다 10대들 사이에서 확산 중인 '동물판 N번방' 범죄

고양이를 학대하는 초등학생 / 카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난 1월 한 초등학생이 주인 있는 고양이를 바닥에 패대기치고 발로 밟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학생을 입건했다. 이처럼 동물 학대에 대해 죄책감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는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10대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동물 학대 N번방'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는 메시지 익명 채팅방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텔레그램 '고양이 N번방'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사진과 글 / 팀캣


문제는 동물 학대 영상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폭력적인 사진·영상물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상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동물 윤리 교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경기, 인천 시도의회에서는 시민 사회 요구에 따라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지난 2021년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을 필두로 서울·인천시교육청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강원도의회도 강원도교육청의 해당 조례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조례안에는 일선 학교에서 동물 학대 예방·생명 존중 교육 실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재정 지원, 교육감 책무 명시 등이 포함됐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9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인 보건·응급 처치 교육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은 필수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예방 교육을 수행할 교사들의 충분한 직무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동·청소년이 동물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