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남편이 야근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하숙집 여주인과 성관계를 맺은 하숙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관계를 맺은 다음 날 하숙집 여주인이 "불이 꺼져 있어 얼굴도 안 보였고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다"고 말한 진술을 법원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eva'는 혼자 잠들어 있는 하숙집 여주인의 방에 들어가 남편인 척 성관계를 맺은 하숙생이 결국 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여름, 중국 절강성 자싱시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25살 남성 차우(Chau)는 시골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홀로 일을 하기 위해 따로 나와 직장 근처에서 하숙 생활을 했다.
하숙집 여주인 아람(A Lam, 30)은 순박해 보이는 차우를 하숙생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아람의 남편이 야근으로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 아람은 남편을 기다리다 방문을 열어둔 채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 3시쯤 차우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다가 열린 문 틈 사이로 홀로 잠들어 있는 아람을 발견했다.
차우는 이불도 덮지 않고 잠들어 있는 아람을 보고는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아람은 불이 꺼진 상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차우를 남편으로 착각해 저항도 하지 않았다.
볼 일을 다 본 차우는 곧 들이닥칠 남편을 피해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아람은 어젯밤 잠자리가 마음에 들었다며 옆에 누워 있는 남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했고 그제서야 아람은 자신이 밤새 잠자리를 한 남성이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하숙생인 차우로 밝혀졌고, 아람은 "어두워서 전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다. 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아닌 줄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분노했다.
결국 자싱시 법원은 차우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