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가족이면 '더글로리' 문동은 엄마처럼 가족 주소 다 볼 수 있을까...대한민국법, 사실은 이렇다

문동은(송혜교 분) / Netflix '더 글로리'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을 찾은 문동은 엄마 정미희...법무부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너 어딨는지 서류 한 장이면 다 나와"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의 엄마 정미희(박지아)가 문동은(송혜교) 에게 한 말이다.


현실에서도 정말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걸까. 


문동은 엄마 정미희(박지아 분) / Netflix '더 글로리'


대한민국 법무부는 드라마 속 내용과는 다소 다른 답을 내놨다.


지난 1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은 모친 정미희와 18년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다.


정미희는 딸인 문동은이 학교에 다닐 적 학교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 편에 서서 돈을 챙긴 가정폭력 가해자다. 그는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된 딸 문동은에게 갑자기 나타나 또 한 번 딸의 인생을 망친다.


Netflix '더 글로리'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현실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열람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진다.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온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이 같은 장면이 나오자, 일부 누리꾼은 "정말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현실은 드라마와 달랐다. 법무부는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Netflix '더 글로리'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한 후 시·읍·면·장 등에게 알리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릴 수 있다.


'더 글로리'의 장면을 예로 들자면, 가정폭력 피해자인 문동은이 엄마 정미희를 지정해 시·읍·면·장 등에게 알리면, 정미희는 문동은을 찾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신청을 해놓지 않았다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더 글로리'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어, 법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