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 정신질환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출근해야 하는 141일은 무단결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병역비리 관련 수사를 하는 가운데,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서류 위조를 통해 출근한 것으로 속인 사실이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나플라는 복무기간 1년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MBC는 나플라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초,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그런데 복무 기간 1년 9개월 동안 나플라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이유 삼아 복무 중단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복무 중단 신청을 한 날 외에 출근해야 하는 날은 141일인데, 나플라는 이마저도 나가지 않았다. 모두 무단결근했다.
서류에는 병가·조퇴 등으로 기록...서류 조작 도운 구청 공무원 2명 구속기소
하지만 서류에는 출근했다고 적혀 있었고, 병가 혹은 조퇴 등을 쓴 흔적도 남아있었다.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서류 조작에는 해당 구청 공무원이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나플라와 나플라의 병역기피를 도운 구청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한편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병무청 합동수사팀이 지난 13일 약 3개월 수사 끝에 병역 면탈자·브로커·공범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고 알렸다.
기소한 137명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와 배구선수, 연예인·의사 등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들은 의뢰인에게 거금을 받고 병역의무자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과 병무청을 속일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