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운전 중 핸드폰 하다 '몰카' 찍혔다며 억울함 호소했다가 역풍 맞은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운전 중 핸드폰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와 벌점을 부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를 단속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AI까지 도입해 철저하게 단속하는 편이다.


이런 가운데 한 여성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자 억울하다며 '몰카'에 당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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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에 거주하는 여성 신시아 리(Cinzia Lee)의 사연을 보도했ㄷ.


보도에 따르면 신시아는 최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그녀는 집에 온 우편에서 해당 사진을 자세히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바로 속옷이 함께 찍혔기 때문이다. 신시아는 "교통국이 내 가랑이를 확대했다"며 업 스커트(치마 속 불법 카메라 촬영) 피해를 호소했다. 


뉴사우스웨일스 교통국


이어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치가 속옷의 바로 옆이기 때문에 내 팬티를 안 볼 수 없었을 것이다"며 "누가 그 사진을 볼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뉴사우스웨일스 교통국은 "민감한 사진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과태료 대상에서 그녀를 제외했다.


신시아의 호소에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 "이런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 등의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