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상사 허락 안 받고 정시 퇴근했다가 입사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신입 잘못 vs 문제없어"

정시 퇴근했다가 입사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 / Weibo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상사의 허락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가 입사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은 입사한 지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A씨는 정시에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3일 만에 해고됐다고 억울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NL 코리아


A씨는 광고회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됐다.


출근 첫날 A씨는 오후 6시 34분께 상사에게 "일 남았나요? 없으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퇴근했다. 상사의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도 오후 6시 33분께 "더 필요한 거 없으시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퇴근했다고 한다.


A씨가 공개한 계약서 / Weibo


근무 셋째 날 아침에 출근한 A씨는 상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업무 규율을 지키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A씨는 "정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건 너무 억울하다"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입직원이 눈치 없게 행동했다, 직무태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응과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지켰는데,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의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