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아디다스가 국내 가맹점주 80여 명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전체 가맹점주의 80%에 해당하다.
지난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점주들은 매장을 확장하라는 본사 요구에 맞추려고 코로나 기간에도 대출까지 받으며 버텼는데, 갑질을 당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해 4월 80여명의 가맹점주들은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이들에게 내년까지만 물건을 공급한다고 했다.
물건을 받지 못 하면 가맹점주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점주들 가운덴 최근 몇 년간 본사가 점포를 확장하라 요구해서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넓히고 인테리어도 다시 한 이들이 많다.
아디다스는 "유통구조를 효율화하는 글로벌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몰 등을 본사가 직접 운영하고 대리점은 줄이겠단 것이다.
점주들은 그동안 계약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점이 물건값을 밀리면, 아디다스는 30%씩 '위약금 폭탄'을 매겼다는 것이다.
통상 다른 업체는 10% 정도인데, 3배를 더 받는 것이다.
점주들은 매장확장을 요구해놓고 계약종료를 통보한 건 가맹사업법 위반이고, 위약금도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