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란 법원 판결에 '윤지선 위한 모금활동 하자'는 여초 회원들

온라인 커뮤니티


'보이루' 여혐 표현 아니라는 법원 판결 나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법원이 유튜버 보겸(김보겸)과 그 팬들이 사용하던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부 여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보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윤지선 교수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이루 여성 혐오 표현 아니라는 기사 보고 눈물 흘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YouTube '보겸TV'


작성자 A씨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며 "보겸에게 패배한 건 윤지선 교수님이 아니라 우리 여자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는 못 참겠다. 우리 여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여자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자"면서 "윤지선 교수님께서 보겸한테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내야 하니까 우리가 모아서 전해주자"고 말했다.


해당 글에 여성 회원들은 "한남은 혐오 표현이라더니 왜 보이루는 아닌 거냐", "어이없다. 절대 애 안 낳아준다",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보겸TV'


또한 "이 나라에서 여자는 법에 기댈 수도 없다"며 법원 판결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6일 법원은 유튜버 보겸이 사용하던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보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는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당초 윤 교수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안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방침이었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보겸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