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초등학생 소년 성폭행한 31살 여성, 임신하자 범행 자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30대 여성이 초등학생 소년을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다.


여성은 아이를 임신하자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사는 31세 여성 안드레아 세라노(Andrea Serrano)의 소식을 전했다.


안드레아 세라노 / Fountain Police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아 세라노는 지난해 6월 13세 소년을 성폭행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보석금 7만 달러(한화 약 9천만 원)을 내고 체포 직후 풀려났다.


안드레아 세라노는 현재 출산한 상태다. 이제 14살이 된 소년의 가족들은 양육권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어머니 / KKTV


피해자 소년의 엄마는 "아들이 세라노를 '엄마'라고 부르더라"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들이 어린 시절을 박탈당했다. 아들은 아빠가 되고 말았다"며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남녀를 바꿔 이런 일이 생겼다면 분명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한편 세라노는 법정 출두와 오는 5월 보호 관찰 기간을 결정하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