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강아지 몸에 문신, 이마에 큐빅 박은 견주..."분실 방지용으로 그랬다" (영상)

온몸에 큐빅 박힌 강아지 / 온라인 커뮤니티


몸 곳곳에 본드로 큐빅 박혀 있는 강아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온몸의 털이 다 밀린 채 문신과 큐빅이 박혀있는 강아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동물권 단체 '케어'의 인스타그램에는 추운 날 어린 개가 이마와 몸 곳곳에 본드로 큐빅이 박힌 채 떨고 있는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강아지의 얼굴은 처참했다. 눈썹과 이마 중앙에는 큐빅이 박혀있었으며, 입가에는 볼 터치를 한 듯 분홍색으로 염색돼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문신한 이유는 '분실방지용'


또한 목 아래부터 온몸의 털이 전부 밀려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곳곳에 큐빅이 박혀있었다.


특히 갈비뼈 부근에는 빨간 글씨로 문신이 새겨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케어는 "어린 개는 털이 다 밀린 채 벌벌 떨고 있다"며 "행위자는 몸에 문신을 한 이유에 대해 분실방지용이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Instagram 'care_korea_official'


그러면서 "동물보호법이 있으면 뭐 하냐. 이런 행위 하나 처벌하기 어려운데"라며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제한된 몇 가지 법령으로 정해진 행위가 아니면 처벌하거나 격리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지자체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지만 영상 속 개는 경찰이 훈계만 하고 돌아간 듯 보인다"면서 학대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케어는 "약 13년 전 해결했던 사건들과 매우 흡사하다"며 과거 비슷한 사례를 밝히기도 했다.


케어는 "과거 서울의 한 노숙인이 개를 방치·학대하길래 보다 못 한 이웃들이 몰래 개를 데려가자, 자신의 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2개월가량의 어린 강아지에게 빨간 페인트를 온몸에 부었다"면서 "16년 전엔 한 남성이 자신의 개의 두 귀를 바늘로 꿰매어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