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이혼 잘했네"...시어머니가 전 며느리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한 물품 목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이 메다가 준 명품 가방까지 모조리 돌려 달라는 시어머니..."이혼했는데 도와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내 자녀와 결혼하는 상대방에게 예물·예단으로 명품 가방 혹은 시계 등을 사주는 게 문화로 자리잡았다.


이에 더해 한 가족이 된 사위 혹은 며느리에게 선물을 주는 문화도 있다. 생일, 기념일 등에 주로 주고 받는다. 


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줬다 뺏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혼한 한 여성이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선물을 다 돌려달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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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변호사 횽들 있어? 이혼했는데 도와줘"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합의 이혼했고, 재산분할까지 다 마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연락 와서 자기가 차 사줄 때 보태준 500만 원 하고 200만 원짜리 가방(본인이 쓰던 중고 제품), 그리고 반지·목걸이 등 택배로 보내라고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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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누리꾼 "내용증명 대응 안 해도 돼"...예물을 증여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변호사


그러면서 "일단 500만 원 먼저 입금하라며, 계좌번호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며 "자기가 준 건데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재산분할까지 했는데 뭘 또 달라고 하냐", "진짜 구질구질하다", "선물 목적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도움이 필요해 보였을까. 변호사인 누리꾼도 댓글로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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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누리꾼은 "내용증명은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어머니가 예물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내심의 의사일 뿐, 이를 위 증여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 상담하듯이 상세하게 답변해줬다. 결론은 A씨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것들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다.


도움받은 A씨는 "내용증명 보낸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떨렸다. 그런데 (댓글 덕분에) 안심됐다. 사랑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