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알고리즘 조작해 '카카오 블루'에 콜 몰아줘"...과징금 257억 두들겨맞은 카카오T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택시 호출 앱 '카카오T'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선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차별취급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 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했다고 봤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의 수수료 없이 비가맹 택시도 참여하는 '일반 호출'과 승객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가맹 택시만 참여하는 '블루 호출'이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에서 가맹 기사(블루)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가맹 택시를 끌어모음으로써 택시 가맹 서비스 시장 및 일반 호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말 14.2%(1507대)였던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1년 만인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년이 지난 2021년 말엔 73.7%(3만 6253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T의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 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92.99%에서 94.23%, 94.46%로 상향됐다.


반면 고객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카카오T블루의 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바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블루를 이용해야할 뿐더러 종종 먼 거리의 택시가 잡히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사진=인사이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을 몰아준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 송달 후 60일 이내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조직은 가맹 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다. 승객 편익을 외면한 공정위의 판단에 유감"이라는 등 반박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