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카트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역할이 한층 더 넓어졌다.
앞으로 야쿠르트 아줌마가 '삼겹살' 등 냉장 포장육도 집앞까지 배달해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을 내용을 담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개정‧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요점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과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hy(옛 한국야쿠르트)의 프레시 매니저는 직접 돼지고기를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유류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배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소시지나 돼지고기 등 포장육도 배달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지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식약처는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라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포장육을 문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