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무단 열람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감사에서는 A씨가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해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코레일은 A씨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다른 직원의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했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됐으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