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신문법 개정안 계류에 인터넷신문 업계 불만 고조

사진 제공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 정수를 늘려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같은 지배구조는 모바일과 인터넷중심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인터넷신문 분야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표완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인터넷신문 분야 문호개방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론진흥재단 임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고정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임 이사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추가 예산 없이 재단의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의원들도 지난해 연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무쟁점, 무예산 법안이라면서 우선처리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노동이사 참여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입장으로 선회하면서부터다. 그러나 언론진흥재단은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노동이사 선임 의무가 없어졌다. 문체부도 노동이사 이슈는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서 언론재단 이사 수를 4인 증원하는 안에서 2인 이내로 증원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국민들의 정보 소비가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80~90% 이뤄지는 현실에서 언론진흥재단의 기능이 전통 매체 지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국회가 정쟁에 얽매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윤호영 교수는 "디지털 혁명 이후 언론 산업과 미디어 생태계에 무수한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언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도 신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언론진흥재단 거버넌스에 참여시키고 변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단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전문가가 언론재단의 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온라인 미디어들이 보다 엄격한 언론윤리와 취재규범을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건전한 온라인 미디어를 육성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는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악성루머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향후 문체부와 국회에 신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