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여친이 제 가슴 만졌는데 자존심 상합니다"...성희롱 당했다며 분노 폭발한 남친의 사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질투의 화신'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남성이 여친의 예상치 못한 스킨십에 당황했던 경험담을 전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인이 내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남성 A씨는 여친과 큰 트러블 없이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친이 예고도 없이 남친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순간 A씨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너무 놀라 여친에게 곧바로 정색을 했고, 그녀는 미안하다며 즉각 사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여친의 행동에 대해 "내 애인인데도 되게 공격적이었다"면서 "진짜 미친 듯이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겠는 기분"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희롱감이라 해야 할 것 같다"며 무력감을 느꼈다.


말미에는 "애인이라서 되게 터치에 무감각할 줄 알았는데 내 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은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사귀는 사이라 해도 싫어하는 스킨십이 있다", "불쾌하다고 딱 잘라 말한 스킨십은 상대를 위해서라도 안 하는 게 맞다", "사람마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스킨십이 다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런 가운데 한 누리꾼은 "애인끼리도 성추행이 성립하는 이유가 다 있지"라며 연인이라 한들 행동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성관계를 여러 번 맺은 관계라 한들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면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2012년 자영업자 남성 B(32) 씨는 2010년 20대 여성 종업원(21)을 채용했다. 이후 B씨는 여성에게 관심이 있어 교제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가 2011년 1월 회식 후 성관계를 맺은 뒤 둘은 수시로 관계를 갖는 사이로 발전했다.


B씨는 그녀와 연인 사이가 됐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지각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에 기분이 상한 여성은 "B씨가 고용관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애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을 뿌리쳤는데도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이는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볼 수 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