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138회' 무단 통과해버린 여성 운전자의 최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죄질이 좋지 않아"...4개월 동안 138차례 요금을 내지 않은 여성, 벌금 100만 원 물게 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상습적으로 톨게이트 통행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여성에게 범행 기간과 횟수를 따져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2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 부장판사)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138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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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 단말기에 전자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채로 운전했고, 하이패스 구간을 마음대로 통과했다.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 통행료 700원을 포함해 A씨가 지불하지 않은 통행료는 총 13만 9100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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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한 요금의 19배를 무는 경우도 있어...일부러 결제 안 되는 카드를 꽂아둔 남성도 벌금형


이어 "(피고인의)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긴 하지만, 약식 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를 무단 통과하게 되면 A씨처럼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나 자동판매기·공중전화·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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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50대 남성 운전자는 2017년 5~7월, 약 2개월 동안 하이패스를 여러 차례 무단으로 통과했다.


남성이 미납한 금액은 총 2만 6400원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벌금 50만 원(미납 요금의 19배)을 물게 됐다.


또 일부러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둔 채 131차례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40대 남성 운전자도 지난해 8월 울산지법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