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식당 손님 차량 '건축자재'로 막아버린 건물주와 음식점 사장님의 관계

보배드림


"주변에 주차하고 오세요"... 음식점 사장에게 주차 안내 받은 A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음식점 사장님과 건물주의 갈등이 깊어지던 중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 봉변을 당했다.


1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건물주 갑질에 차를 빼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경남 마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손님 A씨는 "2층 고깃집을 예약할 때 사장님이 '1층 주차장은 주차가 불가하니 주변에 차를 대고 오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보배드림


'차 빼라'고 계속 걸려 오는 전화... 사장님은 "상관없다"


그는 "1층 주차장을 피해 갓길에 주차한 뒤 맛있게 고기를 먹던 중 모르는 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오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면서 "전화는 계속 오는데 고깃집 사장님은 '주차해도 괜찮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당 주인의 '주차해도 괜찮다'고 말했기에 차를 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화 상대가 '내 땅이니 차를 빼라'고 요구하자 A씨는 사소한 언쟁을 하게 됐고, 이후 상대방에게서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를 받은 뒤 전화는 오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주차된 차량 쪽으로 내려간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내려갔더니 차 주변에 차 2대가 있었고, 차를 빼지 못하도록 전진, 후진하며 위협을 줬다"며 "그러는 사이 31개월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고, 사람이 서 있는데도 전진 후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쳤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로 추정되는 사진 속 A씨의 차 주변은 건축 자재로 둘러싸여 있었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연락한 이는 고깃집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건물주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2층 고깃집 사장과 건물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법적 분쟁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왔지만 차를 빼지 못했다. 건물주의 땅이 맞아 (자재를)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서 "사유지가 맞다고 해도 돌(자재)을 세우는 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성이 저 모양인데 돈만 많으면 뭐 하냐"며 "아무리 사유지라도 남의 차를 저렇게 막으면 문제 아니냐"고 비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사유지라도 고의로 차량 사용을 막으면 법적 처리는 가능할 것"이면서도 "손님한테 무책임하게 주차해도 괜찮다고 말한 음식점 사장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건물주가 차 빼달라고 계속 부탁했는데 무시한 대가라고 생각하라"면서 "이런 건 갑질이 아니라 소유주 권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