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모 되는 견미리, 가족 관련 루머에 입장 밝혔다..."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배우 견미리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각종 루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견미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호는 "먼저 견미리 씨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 무척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견미리 측은 "견미리씨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재생산되는 뉴스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견미리의 남편과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을 하나씩 반박했다.
먼저 루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견미리 측은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극단 선택에 이른 피해자도 있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견미리씨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견미리씨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 제이유의 엄연한 피해자이며, 제이유 관계자가 벌인 루보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견미리씨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원을 가져가 개인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견미리 남편이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지만, 몇 달 후 변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견미리의 남편 이씨는 2011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14년 가석방됐으나,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6년 다시 구속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또 견미리 측은 "견미리씨 한남동 주택은 범죄수익으로 마련됐고, 가족들이 그 돈으로 죄책감없이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주택은 2006년 말 견미리씨가 토지를 매수해 지었고, 자금 출처는 30여년 간 배우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사실과 다른 왜곡, 과장된 내용의 허위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등에 유감을 표하며 삭제와 정정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견미리 측은 "견미리씨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견미리의 둘째 딸 이다인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오는 4월 7일 화촉을 밝힌다.
다음은 견미리 법률대리인의 공식입장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