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기프티콘 쓸 때 오른 가격만큼 '추가 결제' 요구하는 가게들..."당연해 vs 불합리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 투썸플레이스에서 가격이 인상된 몇몇 제품의 할인쿠폰을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해, 일부 가맹점주가 부족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일이 논란이 됐다.


투썸뿐만 아니라 몇몇 편의점과 카페에서는 여전히 모바일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상품권을 구매한 시점 대비 소비자 가격이 인상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을 쓰려다, 졸지에 차액을 물게 생겨 억울할 수밖에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럴 거면 굳이 할인쿠폰을 구매해 해당 매장의 제품을 이용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부에는 할인된 가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미끼'로 활용해 구매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들며 차액을 요구할 경우 추가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엔 상품권 상의 물품을 제공할 시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권고에 해당하기에 판매처가 이를 적용할지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올랐을 경우, 이전에 저렴하게 구매했던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추가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


소비자 사이에서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의견은 나뉘고 있다.


당연히 추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추가금 지급이 물가 인상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추가금 지급이 불합리한 조치란 의견도 상당하다. 이들은 소비자가 정당한 루트로 구매한 할인 상품권이라면 구매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 인상까지 고려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익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