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고 국가책임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총 청구금액은 1,066억원이었다. 유족들은 초동대응 부실, 안전점검 소홀, 현장 구조활동 부실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금액 중 723억원에 대해 인용했다. 소송 참여 유족 355명 중 228명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청구금액 인용은 1심에 비해 145억원 늘어났다. 총 868억원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대법원이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면서 청구금액 인용이 증액된 점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참사 유족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판결했다. 유족들에게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는 1인당 500만원을, 그 외 가족은 1인당 100~300만원을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책임을 추가적으로 추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現 '행정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사건의 2심 선고는 지난 12일 내려졌다. 유족들은 선고 당일 판결을 확인했으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함께 청해진 해운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