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

멸종위기종 백상아리 '먹방'한 중국 인플루언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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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중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조회수를 올리려 멸종위기에 처한 백상아리는 '먹방'에 이용했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북경청년보는 1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티쯔'가 멸종위기에 처한 백상아리 먹방 영상을 공개했다가 벌금이 부과된 소식을 전했다.


티쯔는 지난해 7월 현지 SNS인 더우인에 백상아리를 요리하고 먹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문제의 영상은 티쯔가 직접 2m에 달하는 백상아리를 잘라 숯불에 굽고 양념을 해 먹는 모습을 담고 있다. 티쯔는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백상아리)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다"며 시식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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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공개된 뒤 현지에서는 백상아리가 중국에서 국가 보호 2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티쯔는 "온라인에서 7700위안(한화 약 140만 원)을 주고 합법적으로 상어를 입수하고 양식했다. 영상에 나온 상어는 식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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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농림부 측이 "국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백상아리가 거래된 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경찰은 중국 어업과학원으로부터 영상 속 해양생물이 중국 국가 야생동물 보호목록에 있는 멸종위기종인 백상아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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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티쯔는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을 이유로 벌금 12만 5000위안(한화 약 2270만 원)을 물게 됐다.


현지 언론은 "벌금형을 받은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먹방'을 위해 구입한 상어가 국가 2급 보호동물인 멸종 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때 팔로워가 100만 명에 달했던 SNS 계정에서는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