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국민연금 못 받을까봐 두려운 90년대생들...돌려받을 '유일한 방법' 공유되고 있다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민연금을 두고 말들이 많다. 20대와 30대 직장인들은 큰 불안감까지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이중 90년대생들은 "우리는 아예 돈만 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안 받을 테니 안 내면 안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의 요구는 특히 거센 상황이다. 앞으로 40년을 일한 뒤에야 수급 자격이 생기는데, 대체 무엇을 믿고 현재 노동의 대가를 정부에 맡겨야 하냐는 반응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러한 불만 때문일까. 이들 사이에서는 벌써 '국민연금 100% 환급받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지난 30일 저녁,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된 이 방법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다. 굉장한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바로 '해외 이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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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한 뒤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간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이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한 달에 24만 8,850원이다. 1천만원을 벌든, 2천만원을 벌든 최대 납부금액은 정해져 있다. 연간 기준 300만원 남짓이다.


월급 300만원 직장인 기준 한달에 내는 국민연금은 12만 6천원이다. 연간 기준 151만원 정도다. 10년을 냈다고 가정하면 1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을 받자고 수억원이 드는 이민을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러한 비현실성, 비효율성에도 방법은 공유되고 있다. 진짜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닌,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비신뢰성' 때문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그만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40년 뒤보다 당장 몇 년의 현실을 고민해야 하는 세대를 외면하지 말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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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사회적 합의 불발로 인해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당초 계획은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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