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 기간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우회전 규칙'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빨간불)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를 위반할 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석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다.
'3가지'만 외우면 돼... "빨간불에 무조건 일시정지"
이에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은 우회전할 때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는 '교차로 우회전 요령' 자료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전방의 신호가 빨간 불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하기'다.
적색(빨간불)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정지 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기'다.
적색 신호에 정지를 한 뒤, 신호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우회전할 땐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적색' 신호가 아닌 '녹색 화살표' 신호에 우회전하기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적색 신호라도 우회전하면 안 된다.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우회전하면 되니 확실히 구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