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코로나 걸려 '119 신고'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에 성폭행 당한 일본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자택에 머물던 한 여성이 소방대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이게도 해당 소방대원은 6일 전 여성의 집에 '출동'한 적이 있었으며 여성이 코로나로 자택에 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현직 소방관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집에 여성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고야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소방관은 주거침입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 33살 남성 아사쿠라 유타는 지난해 5월 5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아이치현에 위치한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유타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양쪽 손목을 결속 밴드로 묶은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유타는 해당 지역 현직 소방관으로 범행 6일 전 코로나로 119 신고를 한 A씨의 집에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장은 "도움을 요청한 119 신고 이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범행 중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혐오는 헤아릴 수 없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19 신고로 도움을 요청하고 코로나로 자택에서 격리 중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소방대원의 만행에 현지는 큰 충격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