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태교 여행 가서도 대마 피워"...재벌집 자제 등 20명 마약 무더기 적발

기사의 의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재벌가 자제 등 20명이 적발돼 이 중 17명이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 여행'을 가서 대마를 흡연하는 등 중독성이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씨,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39)씨 등 10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효성그룹 회장 손자 조모(39)씨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43)씨 등 3명은 지명수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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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속 기소된 10명 중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주변에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여러 차례 대마를 사고팔거나 흡연한 혐의로,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36)은 모두 8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40)씨는 대마 매수·흡연·소지뿐 아니라 실제 재배한 혐의까지 받았다.


구속 기소된 10명 중 일부는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재범을 저지른 만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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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된 7명 중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 조모(39)씨가 포함됐다.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씨는 지난해 1월∼11월 네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도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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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메시지·송금내역·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그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연루자들을 밝혀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제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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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마약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물건 중엔 액상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가 다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와 달리 액상 형태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연결해 흡연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액상 형태는 기존 가루 형태 보다 10배가량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이 연령·계층·성별·지역을 불문하고 퍼질 뿐만 아니라, 마약 사용에 대한 죄의식도 약해지고 있다"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