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여직원 화장실에 꽃 놔준 다정한 사장님, 화분에 '몰카' 설치해 2개월 지켜봤다 (영상)

MBC NEWS


다정했던 꽃집 사장님, 알고 보니 교묘하게 불법 촬영해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꽃집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 화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 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직원 B씨를 비롯한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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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긴 꽃집 직원이 화분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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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의 6살 딸도 불법 촬영 피해 입어 '충격'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이 수백 장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 직원인 어머니를 보러 온 6살의 어린 딸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아이 얼굴이 아예 정면으로 나왔다. 그때 제가 제 것 봤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시로 화분을 조정해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높이를 변경했으며 고성능 카메라로 한 차례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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