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돈 안 갚으면 장기 빼 갈게"...'더 글로리'보다 악독한 20대들의 동창생 괴롭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돈 안 갚으면 장기 빼 갈게"...대학 동기 납치해 폭행·협박한 '무서운' 동창생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가해자들은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했다. 또 그에게 속칭 '담배빵'을 가하는가 하면, '장기 적출'로 협박하며 원금의 70배에 가까운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


법원은 대학 동창생을 학대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를 포함한 동갑내기 B,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을 가했다.


또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대학 동창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이라 협박하며 D씨가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를 가로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자, "공갈이다", "상처 가볍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 가해자들에게 징역 선고하며 "범행 통해 상당한 공포심·무력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 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