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지하철 '역'에서는 벗어도 열차 타면 써야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착용 의무 유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되는 가운데, 완화 기준에 대한 불만이 시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방역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를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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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예외 사항에 관해 설명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의료기관은 병원·약국 등이고,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항공기·여객선·택시 등이다.


이 중에서 대중교통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중에만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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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 탑승하고 있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교통수단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시 말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다.


실내마스크에 관한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너무 헷갈린다",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