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과거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3일 NHK와 교도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구마모토지방법원은 우생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소송을 제기한 2명에게 각각 2200만 엔(한화 약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우생보호법은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8년에 시행한 법으로 "우생상의 견지에서 불량한 자손 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르면 유전성 정신질환이나 유전성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정부 산하의 우생보호위원회 심사를 걸쳐 강제 불임수술을 할 수 있다.
우생보호법은 1996년 모자 보건보호법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됐지만, 최소 2만 50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후였다.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 불임 수술과 관련 현재 유사한 소송이 일본 전역의 10개 법원 등에 제기된 상태이며, 일본 법원이 국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은 오사카 고등법원 및 도쿄 고등법원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 변형성 관절증을 앓은 남성 와타나베 슈미(78)와 가족 중에 장애가 있던 70대 여성 A씨였다.
이들은 1955~1974년 본인 또는 가족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 수술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3300만 엔의 손배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생보호법은 중대한 인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반면 일본 정부는 수술 후 20년 이상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이 20년 후 소멸되는 제척 기간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라 인간의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것은 극도의 인권침해이자 행복추구권 침해"라면서 "현재는 폐지된 법 아래서 이뤄졌던 (강제 불임) 수술은 위헌이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2019년부터 우생보호법에 따라 강제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320만 엔(약 3040만 원)이라는 일률적인 보상금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