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은행, 마스크 해제되는 30일부터 영업시간 1시간 늘릴 듯"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법률 검토를 거쳐 금융 노조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난 12일 첫 회의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날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스1(사진공동취재)


앞서 지난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이 지속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국민은 일상생활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는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은행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16일 금융 노사 산별교섭 사측 대표단(SC제일·하나·대구은행장 등) 역시 간담회에서 은행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영업시간 원상 복구를 포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즉각적 은행 영업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