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개그우먼 김지민이 전자발찌를 발목이 아닌 목, 머리 등에 부착하자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도 했다.
지난 17일 IHQ의 OTT 플랫폼 '바바요'의 '킹 받는 법정' 16화에서는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이 재조명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40대 남성 박모 씨는 술에 취한 채 자기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보호관찰대상자였다.
패널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냐"고 꼬집었고, MC 김지민 역시 "패션발찌도 아니고.."라고 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에는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자신의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며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