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7월부터 국산차의 '이 세금', 최대 30만원 줄어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부, 개별소비세 개정안 발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한다.


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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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과세표준을 판매 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추계방식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판매단계의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판매 비율 심의회 심의를 거쳐 3년마다 결정·고시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이 제외되기에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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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적용


새 과세표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되며 국산차의 세금이 평균 20만~30만 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산 제조품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되면 소비자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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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던 현행 자동차 개소세


한편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국산차의 경우 반출 시 부과되고, 수입차는 수입 시에 부과된다.


국산차의 경우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돼지만 수입차는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