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 '재산 분할'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혼 소송에서 단골 주제는 단연 '재산 분할'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재벌가뿐만 아니라 평범한 부부에게도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결혼할 때 배우자가 마련해온 아파트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대법원 판결에서 알아보자.
남편 B씨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됐다고 밝힌 아내 A씨는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A씨가 '사실혼 파기 및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B씨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B씨는 두 집 모두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거 판례상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방향으로 정립돼왔기에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B씨의 아파트가 완공 전인 상태였기에 집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재산분할됐다.
법원은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라"면서 "두 사람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가사를 분담했던 점을 고려해 특유재산을 포함한 공동재산 분할 비율을 A씨 30%, B씨 70%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공동재산의 반대말로,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특유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이는 이유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예외를 열어뒀다.
그렇기에 다수의 이혼 소송은 '특유재산은 어디까지 분할 가능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이는가'로 관점이 흐른다.
만약 A씨 부부와 반대로 한쪽만 가사노동을 전담한 경우라면 어떨까.
이럴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외 분할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해 왔다.
이는 2000년대 후반을 지나며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특유재산에서 가사노동을 도맡은 부부 한쪽의 기여도를 40% 선에서 인정하는 게 통상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일지라도 이혼 시,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 재개발 보상금과 퇴직연금 등이 공동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