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법카로 생리대' 구매해 쓴 1년차 MZ 여직원이 선배가 나무라자 한 대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직원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 이 회사의 남자 직원들은 외근직으로 각자 법인카드를 하나씩 들고 다닌다. 


사무실에는 5년차 사원 A씨와 지난해 보조로 뽑은 여직원 둘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법인 카드 한 장으로 식대와 공용물품, 탕비실 간식 등을 구매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번 사용했던 파일이 마음에 들어 구매목록을 보던 중에 의외의 물품을 발견했다. 


'생리대'. 회사에 여직원은 A씨와 1년차 신입사원 뿐이다. A씨가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살 사람은 신입사원 밖에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신입사원을 불러 조용히 "혹시 생리대 시킨 적 있어요?"라고 묻자, 신입사원은 당당하다는 듯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A씨가 "왜? 집에선 안 써?"라고 하니 신입사원은 그때서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A씨는 1년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체크했다. 


신입사원이 생리대를 산 건 지난 1년 동안 세 번이었다. 주소는 회사 주소가 아닌 것으로 미뤄 본인 집주소로 해놓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연을 전한 A씨는 "회사에서 복지로 제공하는 식대, 간식비와 개인적인 물품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신입사원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못 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가하는데...사무실에 얘기할 만한 다른 직원도 없고 해서 여기에 글 올린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횡령 아니냐", "출근할 때 신을 신발 없으니 신발 사야지, 기름도 없으니까 법카로 기름도 넣어야지", "사장님께 보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의 의견을 살펴본 A씨는 "댓글들을 보니 점점 제가 해야할 일이 확실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적는 직원이니까 이런 상황을 (사장님께)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월요일에 출근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