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키우던 반려견 죽었을 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법 바꿔주세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 시체, 올바른 처리 방법 3가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올바른 사후조치 방법은 뭘까.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장례)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 앞에 매장하거나 무단투기를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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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절반 이상이 '무단 투기'... "불법인지조차 몰라"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고 답한 응답자는 45.2%에 육박했다.


이외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응답자는 19.9%였으며, 응답자 중 5.7%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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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의 커지는 불만... "가족을 어떻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냐"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 대중화되자, 수많은 반려인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이들은 "동물이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냐"며 "폐기물로 취급하는 현행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몇 없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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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62개소이지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하면서 현실에선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외에도 서울과 인천·제주 등지에서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반려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