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한국 입국하려다 코로나 격리하기 싫어 도망쳤던 중국인 소식 접한 현지 반응

CCTV에 포착된 중국인 확진자 도주 모습 / 모 호텔 제공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한 중국인 남성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5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근처 호텔 객실에서 코로나 확진된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다.


남성은 방역당국이 임시 격리시설로 지정한 인천 영종도의 호텔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도 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4일 중국 관영 관찰자망 등은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보도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14억 중국인 전체를 국제적으로 창피하게 만든 범인을 붙잡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광둥성 출신의 한 누리꾼은 "한국 정부가 도주한 중국인 붙잡아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新浪


이어 "이런 시기에 한가하게 한국 여행이나 가서 돈 쓰고 다니려고 한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후난성 출신의 또 다른 누리꾼은 "같은 중국인으로 너무 부끄럽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중국인 색출해 입국 과정에서 차별 대우한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 "한국에서 인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중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를 의무화했다.


경찰은 중국인 남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방역당국이 따로 고발하지 않았지만 입건해 수사 중이다.